우리지역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성남시에서 지정해 놓은 땅들을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조성부지 용도가 해지 됩니다. (공원일몰제)
용도해지가 될 경우 우리 지역의 녹지공간으로 유지되어온 곳들이 무분별하게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지역의 현황공유와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성남시에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전에 공원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 지난 10월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목되었던 공원이 대원공원, 율동공원, 낙생공원이었지요. 여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원에 아파트를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