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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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성남녹색소비자연대(Green Consumer's network in Seongnam, 약칭 성남녹소연)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며 필요시 지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소비자 피해구제사업
2) 환경보전사업
3)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독과점방지사업
4) 녹색소비자행동망 및 지역조직사업
5) 교육 및 지도력 양성사업
6) 연구조사사업
7) 평생교육시설 운영
8) 녹색청소년활동 지원육성사업
9) 사회적 기업 및 녹색금융사업
10)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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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
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녹색살림실천을 솔선수범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회비의 구분과 액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원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총회 3개월 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총회원이 되며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④본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원의 권리를 갖지 않는 준회원을 둔다.
제6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제3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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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총회의 의결 및 소집)
①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총회의 의안은 통고한 사항에 한한다.
③ 총회의 시일 및 안건은 총회 개회 7일 전에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정기총회 처리사항) 정기총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이사 및 감사의 선출
4) 정관 개정
5)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
제4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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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20인 이내의 위촉이사, 당연직이사, 선출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촉이사는 성남녹소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지역인사로 5명 이내로 한다. 당연직이사는 회원 활동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봉사자회 및 회원클럽 대표와 성남녹소연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지역 조직의 대표 1인 및 사무처장 등 5인 이내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에 연속 2회 불참 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소집 및 직무)
①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로 모이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가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과 결산
3) 공동대표 및 고문의 선출
4) 사무처장 및 간사의 임면
5) 세칙과 제규정의 제정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 운영에 관해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13조 (감사) 본회에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보선)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공동대표)
① 본회는 본회를 대표하는 5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둔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공동대표의 임기는 당해 이사의 임기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동대표중 1인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6조 (고문) 본회는 녹색소비자운동에 공로가 많고 덕망 있는 지도자를 고문으로 둔다.
제17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필요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직무와 위원수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8조 (사무처)
① 본회는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집행의 책임을 지는 사무처장을 둔다.
② 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제5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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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모금, 사업수익 등으로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1조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제22조 (해산)
① 본회의 해산은 이사회 결의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써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3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 통과시부터 발효한다.
개정 2017년 12월 27일
개정 2021년 04월 29일 - 제 10조 3항 신설, 제 13조 수정
개정 2021년 09월 14일 - 제20종 2항 신설, 제22조 2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