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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상담사례 07/16) 중고나라 개인간 거래 외
글쓴이  김시형 날짜  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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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나 항공권 구입후 기종변경 (여행사 하나투어) 이에 따라 날자 변경 요청하였으나 항공사는 위약금 부과.

   >기종 변경을 사유로 날자 변경시 계약 약관에 의거 위약금 납부 불가피

 

2) 중고나라에서  개인 대 개인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티브이 초기불량 1개월 이내 교환가능. 수개월간 몇번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사용빈도를 근거로 교환은 불가하며

  > 통상적인 먼저 수리 후 나중 교환의 과정을 거쳐야 함 

 

4) 신발 1개월 이후 반품 희망 신발짝이 틀림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로서 교환 내지 환불해야 함 (신발가게 민원>

 

5) 유아매트 소비자원 환경호르몬 문제 시정조치되어 환불 희망.

  > 유아기구 품질보증 기간이 6개월이므로  2개월정도 사용했다면 품질하자로서 환불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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